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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최적의 조화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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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17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바람을 존중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민의 삶을 제약하는 틀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도시 여건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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