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 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사항 신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내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이지만,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 정도 더 많이 받으며,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1회당 6만 8686원) 대비 35세 임산부(1회당 9만 3945원)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경북도의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제안과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노력해왔다는 후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