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일시 중단되는 청와대를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불법주정차를 다음달까지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한 종로구는 폐쇄회로(CC)TV 차량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상시 단속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주변과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다. 불법주정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단속하고 견인할 방침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다음달 31일 청와대 관람 종료일과 같은 달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조각가 ‘론 뮤익’ 전시 종료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로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계속 진행한다.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 사대문 안팎의 주차장 안내문을 제작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배포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휘슬’에서 불법주정차 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누리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폐쇄회로(CC)TV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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