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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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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6월 26일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 수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버스정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건설교통분야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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