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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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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보호와 미래산업 선도, 서울이 AI 시대의 모델도시로”
서울시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조례, 지난 27일 본회의서 통과
AI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고영향 AI 규율 등 체계적 제도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선도, 시민 중심 기술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 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해,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에 대한 특별한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인공지능위원회는 ▲A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AI 정책의 공익성·윤리성 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고영향 AI 규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원사업으로는 ▲국내외 AI 기술 동향 조사 ▲AI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창업·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등이 포함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는 기존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 내 AI 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라며 “특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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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