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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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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해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 건축물 거주자들도 주택의 품질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주택 건설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 따른 품질점검은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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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