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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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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담아
“고물가 시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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