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거동 어렵거나 수발이 필요한 구민 대상
광진구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혼자 거동이 힘들거나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며 “올해는 폭염 위기가 높아지면서 추진 기간을 한 달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원한도는 1인당 70만 원이다. 재료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더하면 최대 10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료비는 방충문·방충망 설치, 장판 교체, 손잡이 교체비용 등이며 교통비는 외출 시 택시비를 포함한다.
돌봄서비스는 대상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가정을 방문해 도와주는 일시재가, 외출 시 함께 이동하는 동행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시설,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해충방역과 주거정비 등 주거편의 5대 분야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방문하거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