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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경기도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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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도민 대상 예산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화, ▲탈락 사유 공개 및 재제안 기회 보장 등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수)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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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