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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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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양자기술은 기존 정보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기술로, 특히 양자역학·인공지능·반도체가 융합된 양자인공지능산업은 초고속 정보처리, 초정밀 센싱 등에서 새로운 산업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 지원 기관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 정책보고서 발간,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센터의 세부 업무를 규정한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경기도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미래산업의 기술 주권 확보와 도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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