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긴급대책’ 후속,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15.9억 원어치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시행 100일 동안 78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이 혜택을 받았다.
온열질환자는 불볕더위 기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다. 대상자 38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 등 감염병 환자 39명에게도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성남에 사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을 처음 지급했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와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때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을 정액 보장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중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