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지난 3월 ‘길고양이를 부탁해’ 주민 제안으로 입법 추진 성과
서울 은평구의회는 오영열(진관동·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690곳에 달한다. 은평구는 대조1구역, 불광5구역, 갈현1구역 등 11곳의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30여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길고양이 서식지 파괴와 개체 분산, 이동 중 로드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들은 일정한 영역에 기반해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고양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생태통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길고양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3월 은평구의회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길고양이를 부탁해‘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재개발 지역 내 서식지 파괴, 중성화사업(TNR)의 실효성, 공공급식소 관리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주민들로부터 생태통로 설치와 같은 실질적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오 의원은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은평구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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