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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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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력 기대


전남 담양군이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담양 중앙로 일대.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앙로 일대로, 약 40,227㎡ 면적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현재 107개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결제 시에는 결제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구역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정부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담양읍 원도심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구역이 많았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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