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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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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응급키트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등 규정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천)이 ‘경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심각해지는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에 대비한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폭염 시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에 관해 규정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경북의 온열 질환자는 총 290명으로,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올여름 경북의 7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이래 가장 더웠고,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집계만으로도, 온열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재산과 인명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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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