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가결
전국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법제화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1년 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 안전과 자원순환 동시 확보”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이차전지 배터리가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장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개정안은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 구축 ▲전문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전성 및 재활용 효율성 제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 지원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 등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차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이 대량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만 구축되면 자원순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