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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조례안 통과… 내년 1월부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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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환 용산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 마련
안정적 운행 환경 조성으로 구민 교통권 보장

김송환 용산구의회 의원.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는 김송환 용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김송환 의원은 “마을버스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안정적 운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결국 구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조례안 통과 즉시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민의 발이 돼주시는 운수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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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