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20.8% 많아
월 209시간 근무 땐 253만원 수준


박강수(오른쪽) 서울 마포구청장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임금 기준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9%(342원) 올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약 20.8%(1801원)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53만 3289원이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마포구 직접 채용 근로자,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로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종사자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10-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