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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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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보다 20.8% 많아
월 209시간 근무 땐 253만원 수준


박강수(오른쪽) 서울 마포구청장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임금 기준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9%(342원) 올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약 20.8%(1801원)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53만 3289원이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마포구 직접 채용 근로자,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로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종사자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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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