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전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다”며 “특별·광역시 중 80%인 울산에 이어 감면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대전의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으로 연간 임대료 수입은 105억원 수준이다.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 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대상에 경기 침체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임대료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은 최대 60%,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체 감면 규모는 49억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조치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474억원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