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에 우려…“강북 죽이기”
“세운4구역 소급 적용 안돼”
서울시가 세계유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국가유산청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비판했다.
시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강북지역 5개, 강남지역 1개 등 6개 자치구에 있는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해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과 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자치구별로 ▲종로구 6곳 ▲중구 4곳 ▲성북구 22곳 동대문구 1곳 노원구 2곳 강남구 3곳이다.
특히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례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이 낙후한다는 인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