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단기 외지 체류에 따른 지급 제한 완화, 농어민 생활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제외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줄고,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기관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입원이나 돌봄 같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은 생활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