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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가결’…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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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유제국 부의장이 국민의힘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유재국 부의장이 진행한 본회의에서 시의원 27명 중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14표로 가결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천안시의회 역사상 첫 사례다.

김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의정 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앞서 박종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해 김 의장이 인사 처리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이나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등을 무시한 채 부당한 인사를 지시했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19일 천안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익 기자


또 업무에서 배제한 수행 비서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사적 업무를 위해 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수차례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날 본회의서도 천안시의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지만, 14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혁 의원과 무소속 이종담 의원이 표결에 참가하며 불신임안이 상정돼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후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하면 징계로 입을 막는 거대 양당 구태를 끊어내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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