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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폐지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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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원칙으로 지역대표성 지켜야”
남 의원, 시대변화와 현실상황 부응하는 헌법재해석 촉구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남진복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28일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없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시대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대표성이 무시될 경우 통합 이후에는 평균인구가 증가되어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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