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건설현장 간접근로자 임금도 직접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금 체불 사전 차단·처우 개선
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 대상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 임금까지 직접 지불한다. 현장의 임금 체불 관행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고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6-03-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