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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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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하자, 사후 보수보다 설계단계 예방이 우선… 교산신도시에도 적용 기대”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상부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설계 반영 명시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20일 제3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오승철 의원이 제안설명 후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 제공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제3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오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에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누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입주민 불편은 물론 시설 유지 관리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누수는 단순 보수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준공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 의원은 “요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특정 단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생활밀착형 하자”라며 “입주 이후에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설계에 방수와 방근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교산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하남시에 공급될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주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은 주차장 누수 결함 문제를 사후 민원 차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남시가 공동주택 하자 예방과 주거 환경 품질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작은 하자도 체감 불편은 결코 작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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