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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혁신 디자인 문턱 낮추고 한옥 건폐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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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 관련 규제 4건 철폐
건축 허가 기간 17개월로 단축
7단계서 4단계로 절차 간소화

서울에서 혁신디자인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카페나 상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 지중화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4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허가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했다. 지난해 선정된 ‘압구정 갤러리아’처럼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 절차도 4단계로 간소화했다.

서촌 등에 많은 한옥 카페나 식당, 상점에 대해서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최대 9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시가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한옥을 지을 때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 20%도 제외한다. 시는 전신주 등 외부에 드러난 전선을 지하로 이동하는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 틀에 갇혀 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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