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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심야 시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촉구…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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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획일적인 시속 30km 속도 제한 규제를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던 스쿨존 속도 제한이 간선도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통학 어린이가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규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사고의 23.0%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위험도가 극히 낮은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29.3%(2021년 기준)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탄력적인 현장 운영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선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의 전국 확대 도입 ▲도로협착, 시케인(S자 굴곡), 스피드 테이블 등 적극적인 교통정온화 기법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 지침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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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