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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경기도의원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유휴시간에는 주민에게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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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중인 이성원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내 공공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공공자율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까지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시설을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만 이용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특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관의 업무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주차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위원회가 시설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란 이용 제한이나 폐쇄적 운영 관행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와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시간과 이용 현황, 유휴시간 주민 개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도민 이용권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안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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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