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 전국 첫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애인 등 참정권 보장 조례 제정

수원시는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관내 투표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사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3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 접근성이 취약한 10개 투표소는 현장 실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는 인권 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인권 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연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인·피해자·참고인이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고 인권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순 기자
2026-07-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