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연간 약 398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교육청 내 5개 관련 부서(노사협력과·교원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인사과·특수교육과·재무관리과)에 요구한 12개 항목의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4%, 2022년 4.09%, 2025년 4.01%, 2026년 4.05%로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반면 교원 부문의 배치율은 정원 94,823명 대비 1.38%(2026년, 중증 2배 반영 기준) 수준에 머물러 부문 간 격차가 구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1/2 감면)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교육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은 기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급증했으며, 2026년 납부분은 약 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확대됐으나, 응시 인원 정체 및 최종 합격자 감소로 채용률은 22.9%에서 14.2%로 오히려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인력 부족과 응시자 과락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관련 직종의 직접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공무직 채용을 담당하는 노사협력과의 전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급) 및 각급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책을 수립할 때 AI 활용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데 반해, 교원 부문은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례 폐지 후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인력 풀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매년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교육공무직 분야의 이행 노하우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인원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일자리 사업의 규모 축소와 직종 편중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 및 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부문별 목표치를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2027~2031)」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