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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춘 경기도의원, 헬스장 안전관리 공백 해소 위한 법 개정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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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공백 확인, 안전기준 마련 촉구
무인헬스장, 벤치프레스 중 사망 사고 등 계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필요


▲ 이종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4시간 운영 및 다층·분리형 구조 등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시간대나 공간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건의안이 마련됐다. 특히 혼자 운동하던 이용자가 쓰러진 후 뒤늦게 발견되거나, 벤치프레스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체력단련장 안전기준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의 주된 역할은 올바른 운동 지도에 맞춰져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 상태나 안전을 실시간으로 상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 38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종춘 의원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 인원, 근무 위치, 응급 상황 대응 및 정기 점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공암벽장업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설별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체력단련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세 체력단련장과 종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비용·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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