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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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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 정보 오류 및 시스템 결함에 대비해 도민 구제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스템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례안은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소를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 및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등기·주민등록·확정일자 정보는 물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이 다각도로 연계 분석돼 사전에 위험을 알리고, 계약 체결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시스템이나 원천 정보의 오류로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운영 지침에 구제 절차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분석 종료 즉시 파기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과 함께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 이의신청 및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 다각적인 권익 보호 장치가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원천 정보 오류나 분석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정,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까지 꼼꼼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부동산 거래 안전망 테스트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부터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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