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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교육기부 참여 폭 넓히는 조례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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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유도 및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 마련
오는 9월 임시회 상임위 심사 예정


▲ 정현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기업과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 활동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교육기부의 문호를 대폭 넓히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 구체화(안 제3조)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기부 참여 기관과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교육 현장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아울러 민선 6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도 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이 담긴 만큼, 앞으로 원활한 제도의 안착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육기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넓히는 핵심적인 통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고, 유아교육 단계까지 그 혜택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와 협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되도록 다가오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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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