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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피해 농업재해 인정해달라” 경남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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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서 기록적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2851㏊ 달해
단감 피해 작년보다 7.9배 폭증
도, 농업재해 인정·정밀조사 건의


햇볕 데임 피해를 본 단감. 2026.8.24. 경남도 제공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극한 호우를 겪은 경남 농가가 다시 찾아온 불볕더위에 시름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자 경남도는 정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조속한 정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폭염·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경남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도내 평균 최고기온은 31.9도로 평년(29.7도)보다 2.2도 높았고, 평균 폭염 일수 역시 12.3일로 평년(4.9일)보다 7.4일 많았다. 양산의 일 최고기온은 42.5도까지 치솟았으며 김해·의령 등에서는 폭염이 최장 22일간 이어졌다.

이런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7510농가, 2851㏊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단감이 1691㏊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벼 833㏊, 콩 56㏊, 배 54㏊, 사과 45㏊, 키위 33㏊, 깨 32㏊, 고추 25㏊ 순이었다. 단감 농가의 피해 신고 면적은 지난해(213㏊)보다 약 7.9배 폭증했다. 피해 양상은 햇볕 데임과 열과, 작물 시듦·고사, 생육 정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복절 연휴의 기습 폭우 직후에는 폭염특보가 재발효되면서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가뭄과 집중호우를 잇달아 겪은 작물들이 다시 고온에 노출되면서 생육 저하와 고사 피해가 심화할 수 있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 병해 발생 가능성도 커져서다.

도는 올여름 농작물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주요 품목 피해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농업재해 인정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염·가뭄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 농민들은 농약대, 대체 파종 비용 등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연이은 악천후로 농작물 피해가 지역 농가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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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