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문인력·운영기준 등 사전 준비 필요
“한시적 양성화 기회 놓치는 시민 없도록 자치구별 상담서비스 격차 줄여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상담센터 운영과 지원체계를 사전에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 공포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를 파악하려면 건물 완공 시기와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황측량·도면 검토·증빙서류 준비 등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상담과 신청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업무처리 지침과 상담·운영계획 수립 등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건축사를 지원하여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자치구마다 운영시간이나 상담 방식, 수요 등이 상이하다. 이 상황에서 기존 센터의 기능만 단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상담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과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김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인력과 운영시간·요일이 다른 상태에서 기능만 전환할 경우, 폭증할 상담 수요를 감당할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자치구 재정만으로 부담하기 힘든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상담 이용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마다 위반건축물 규모와 상담 수요가 다른 만큼 단순히 기존 상담센터의 기능만 전환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전문인력 배치와 상담기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