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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 실천 위해 교육 한 번 더…‘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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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안영진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8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된 대상별 대면 청렴교육에 불참했던 의원과 직원들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전반의 청렴 인식을 한층 더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을 중점 교육한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의정·행정 업무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변호사 출신이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안영진 소방조직팀장(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이 맡았다. 안 팀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핵심 법령 체계를 짚고, 지방의회 실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해충돌 및 부패 유발 사례와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설명했다. 특강 종료 후에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해 지방의회 수의계약 체결 요건과 공무국외출장 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을 체화할 수 있도록 ‘청렴ON’ 시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의회 내부 홈페이지에 ‘청렴콘텐츠’ 게시판을 신설해 카드뉴스와 실무 퀴즈를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전 직원과 의원들에게 현재까지 4차례 관련 콘텐츠를 전파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 속에 정착돼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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