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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이사장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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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아닌 최소 공익 보호”
“정부·지자체·노조 모두 변해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합 제공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결과 임금만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서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이후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라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조만간 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규상 기자
2026-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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