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사유 ‘실직’ 90%…재학-사업 중단-병역 순
허종식 “첫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청년에게 닿아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청년 10명 중 9명의 사유는 실직이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청년은 21만1860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14.5%를 차지했다. 납부예외 청년 7명 중 1명은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셈이다.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이 132만2746명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으며 재학 11만1256명, 사업 중단 1만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288명에서 지난해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그러나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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