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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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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가을철 밤,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 단속-

□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 주요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기획관광(모집산행),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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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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