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②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ㆍ속행으로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③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ㆍ자본시장법ㆍ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ㅇ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75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5개사 + 코스닥시장 60개사, 2.25. 기준)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종속회사 감사 지연 사유 >
①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 불가하여 결산 지연
 
②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 제한하고 있어 중국 종속회사 회계감사 불가
 
③ 중국 파견 한국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되어 후속 업무 지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ㆍ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