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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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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4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9월 24일(목)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9.29(화)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의사결정*을 하였다.
* 합병비율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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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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