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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