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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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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 -


 - 우수 보도사례 선정·시상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7월 2일(화)‘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보도물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공모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도 ▲아동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발굴·추적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 등이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도된 기사에 대해 9월 1일(일)부터 9월 13일(금)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화)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요강, 응모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자협회(02-734-9321)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올바른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의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가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에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아동·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와 함께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권고 기준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포스터2.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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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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