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목)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044-202-8904)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용일(031-25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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