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엔(N)번방 사건 계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단순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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