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②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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