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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노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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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제노스(이하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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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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