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 2024’ 17일 DDP서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립·단절 넘어 연대·협력”… 세계자원봉사대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네 빵집 힘 ‘빵빵데이 천안’…23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산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이송 중 폐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본격적으로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대상은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 집중 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