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7.)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윤진영(02-210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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