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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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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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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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및 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에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관련 세부 기준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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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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