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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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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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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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